지표조사의 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지표조사란?
지표조사는 지역 내의 유물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난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기록하는 것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 조사 기간
-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 조사비용의 산출
-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표조사 의뢰
-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