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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의뢰하세요.조사의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지표조사란?

지표조사는 지역 내의 유물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난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기록하는 것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조사 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비용의 산출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표조사 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