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굴조사란?
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장문화재조사 범위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발굴 허가의 신청절차
- 발굴기간
-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 발굴비용
-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발굴조사 의뢰
-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화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